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25.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3755 재이46014-3755 재이460143755 19931025 199310 1993 10 25
요지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기준면적 초과토지에 한하여 임대용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 해당됨
본문
1.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기준면적 초과토지에 한하여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 해당됩니다. 2. 이때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시 포함되는 부대시설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된 건축물에 해당되는 부대시설을 말하며, 3.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공장용 건축물로 보아 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를 적용합니다. 4. 또한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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