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26.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의미하는 양도의 개념
재이46014-3772 재이46014-3772 재이460143772 19931026 199310 1993 10 26
요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당해 토지의 기부체납이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겠으나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7호에서 양도라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규정된 양도를 말한다 하였고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하여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기부체납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경감받거나 양도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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