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26.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재이46014-3776 재이46014-3776 재이460143776 19931026 199310 1993 10 26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시설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시설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또한 귀 질의(1)의 경우와 같이 1990.12.31 이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고 1990.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1989.12.31부터 1992.12.30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3. 귀 질의(2)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의 계산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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