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27.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3792 재이46014-3792 재이460143792 19931027 199310 1993 10 27
요지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ㆍ고시를 요청 중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ㆍ고시를 요청중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라, 마)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이 가능합니다. 3. 귀 질의(다)의 경우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납부방법은 토지 관할세무서 민원실이나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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