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27.
동일 경계구역 내 동일용도에 사용되는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
재이46014-3793 재이46014-3793 재이460143793 19931027 199310 1993 10 27
요지
동일 경계구역 내 동일용도에 사용되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 토지의 필지에 불구하고 기준면적을 계산하며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 중에서 후에 취득한 토지로 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동일 경계구역내 동일용도에 사용되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필지에 불구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계산합니다. 2. 이 경우에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중에서 후에 취득한 토지로 하되 동일한 시기에 취득한 토지중에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단위당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낮은 토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3. 그러나 사실상 동일용도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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