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27.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
재이46014-3794 재이46014-3794 재이460143794 19931027 199310 1993 10 27
요지
체비지가 아닌 토지는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과세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음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공급하는 토지(체비지)를 취득한 때에는 우리청 회신문 재이 46014-3351(1993.10.04)호에 의거 회신한 내용과 같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위2항에 해당되는 체비지가 아닌 토지는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과세제외토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토지를 지정된 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붙임 : ※ 재이46014-3351, 199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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