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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27.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3796 재이46014-3796 재이460143796 19931027 199310 1993 10 27

요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농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재촌ㆍ자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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