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27.
업무용 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되는지 여부
재이46014-3797 재이46014-3797 재이460143797 19931027 199310 1993 10 27
요지
업무용 자동차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 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 되고 이동탱크저장소 및 유조차차고지는 최저보유차고면적까지는 과세제외 됨
본문
1. 업무용 자동차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 자동차(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차장용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소방법 제16조 제1항 및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위험물제조소등 시설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17조에 의한 이동탱크저장소 및 유조차차고지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및 제15조의 3의 최저보유차고면적까지는 과세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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