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27.
자가로 경작하고 있는 경우도 면제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재이46014-3799 재이46014-3799 재이460143799 19931027 199310 1993 10 27
요지
토지가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과세제외 되며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본문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됩니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 이내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게산과 책이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농지소재지와 20㎞이내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이때 재촌ㆍ자경 여부의 판단은 토지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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