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27.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3801 재이46014-3801 재이460143801 19931027 199310 1993 10 27
요지
토지의 취득 후 유원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지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우리청 회신문 재이 46014-3183(1993.09.25) 호에 의하여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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