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27.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적용여부
재이46014-3802 재이46014-3802 재이460143802 19931027 199310 1993 10 27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0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3. 또한 토지의 취득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경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공공용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지로 양도된 경우로 인하여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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