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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28.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재이46014-3812 재이46014-3812 재이460143812 19931028 199310 1993 10 28

요지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2. 그러나 당해 기간내 위2항에 의한 건축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임. 3. 이때 당해 조합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인지 여부는 각 조합원 개인별로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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