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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28.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

재이46014-3814 재이46014-3814 재이460143814 19931028 199310 1993 10 28

요지

토지 단독으로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인접토지를 매수하여 건축이 가능한 경우나 인접토지 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이 가능한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당해 토지 단독으로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인접토지를 매수하여 건축이 가능한 경우나 인접토지 소유자와 공동으로는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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