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28.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재이46014-3818 재이46014-3818 재이460143818 19931028 199310 1993 10 28
요지
주차장을 영위하는 자가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7%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
1. 주차장을 영위하는 자가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동법에 의한 구조ㆍ설치기준을 갖춘것에 한함)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7%에 미달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2. 이 경우 1년간의 수입금액은 당해 토지의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총수입금액과 과세기간 중의 연간 평균 총수입금액 중 큰것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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