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28.
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재이46014-3820 재이46014-3820 재이460143820 19931028 199310 1993 10 28
요지
토지의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금지 또는 제한일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시설녹지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적용배제되는 것임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시설녹지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2.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라함은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것(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함. 3. 또한 천재ㆍ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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