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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28.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재이46014-3823 재이46014-3823 재이460143823 19931028 199310 1993 10 28

요지

서울시로부터 토지를 분할받아 건축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일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귀 민원의 경우 서울시로부터 토지를 분할받아 건축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일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따라서 당해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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