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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29.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입안중인 토지 등의 과세여부

재이46014-3840 재이46014-3840 재이460143840 19931029 199310 1993 10 29

요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입안중인 토지와 건설부장관에게 지구지정을 요청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중에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임

본문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입안중인 토지와 건설부장관에게 지구지정을 요청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중에 있는 토지는 추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효율적인 개발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령이 아닌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이 억제되고 있음. 2. 그러나 이는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등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기타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이 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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