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29.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
재이46014-3843 재이46014-3843 재이460143843 19931029 199310 1993 10 29
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 현황에 의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2. 귀 민원의 경우 사실상 일반건축물의 동일경계구역내에서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필지에 불구하고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에 해당되며 3.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에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4. 이때 타인에게 임대시에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되나,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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