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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29.

종중 토지에 대한 토초세의 과세유예 적용 여부

재이46014-3846 재이46014-3846 재이460143846 19931029 199310 1993 10 29

요지

사실상 종중소유임야 및 농지인 경우에는 과세제외 되나, 등기부에 종중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농지 및 임야의 경우에는 족보(가계보)에 종중재산으로 등재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 취득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종중소유임야 및 농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사목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제외 됨. 2. 따라서 등기부에 종중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농지 및 임야의 경우에는 족보(가계보)에 종중재산으로 등재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 취득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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