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29.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의 해당여부
재이46014-3847 재이46014-3847 재이460143847 19931029 199310 1993 10 29
요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이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이라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되어 관보에 게제되는 날을 말합니다. 3. 또한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그러나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토지 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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