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29.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
재이46014-3852 재이46014-3852 재이460143852 19931029 199310 1993 10 29
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지목이 대지이나 농가 울타리밖의 마당ㆍ텃밭등이 사실상 통지로서 「재촌ㆍ자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사실상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귀 민원에 대하여는 토지관할 성남세무서에서 현지확인 제조사 처리토록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