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1.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3853 재이46014-3853 재이460143853 19931101 199311 1993 11 01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허가의 지체 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명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또한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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