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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1.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3854 재이46014-3854 재이460143854 19931101 199311 1993 11 01

요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된 경우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으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그 대상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또한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이되는 경우 그 도로록 결정된 부분의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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