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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2.

3년간 유휴토지 등을 보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제외 여부

재이46014-3859 재이46014-3859 재이460143859 19931102 199311 1993 11 02

요지

3년간 유휴토지 등을 보지 아니하는 경우 이번 과세기간에는 과세제외되는 것이나 다음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

본문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유휴토지 등을 보지 아니하는 경우 이번 과세기간에는 과세제외되는 것이나 다음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2. 따라서 법령의 제한이나 도시계획구역내 편입된 농지의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과세제외기간은 3년간만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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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유휴토지 등을 보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제외 여부 (재이46014-3859 재이46014-3859 재이460143859 19931102 199311 1993 11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