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여부
재이46014-3860 재이46014-3860 재이460143860 19931102 199311 1993 11 02
요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기간 동안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귀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기간동안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되어 관보에 게제된 날이며 사업이 귀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공사완료준공일전에 부지조성 공사 및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입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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