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2.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 여부
재이46014-3862 재이46014-3862 재이460143862 19931102 199311 1993 11 02
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건축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을 판정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건축허가를 신청한자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건축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