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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2.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제외 여부

재이46014-3868 재이46014-3868 재이460143868 19931102 199311 1993 11 02

요지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에는 그 상속일부터 5년간은 과세제외됨

본문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상속임야에 해당될 경우에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에는 그 상속일부터 5년간은 과세제외됩니다. 2. 이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에 규정된 자라함은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3. 또한 민법에 의한 호수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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