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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2.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공하는 구거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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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공하는 구거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토지가 농지로서 재촌, 자경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본문

1.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공하는 구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2. 또한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 「재촌, 자경」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 자경」이라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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