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2.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여부
재이46014-3870 재이46014-3870 재이460143870 19931102 199311 1993 11 02
요지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d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도지 아니합니다. 3. 또한 토지의 취득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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