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2.
종중소유농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여부
재이46014-3871 재이46014-3871 재이460143871 19931102 199311 1993 11 02
요지
종중소유농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등기부에 종중소유로 등기되어 아니한 농지의 경우 족보에 종중재산으로 등재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 취득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므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종중소유농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등기부에 종중소유로 등기되어 아니한 농지의 경우에는 족보에 종중재산으로 등재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 취득경위, 종중에서의 서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 재이46014-3686, 199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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