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2.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과세여부
재이46014-3872 재이46014-3872 재이460143872 19931102 199311 1993 11 02
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당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 「재촉ㆍ자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기간동안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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