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2.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3873 재이46014-3873 재이460143873 19931102 199311 1993 11 02
요지
토지의 취득 후 유원지로 지정되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지로 지정되어 도시 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유원지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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