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2.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과 물납 및 분납의 요건
재이46014-3875 재이46014-3875 재이460143875 19931102 199311 1993 11 02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는 당해 토지가 세법에 규정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고 지가가 일정기준보다 초과하여 상승하였을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서 분납이나 물납은 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음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되는 토지소유자의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당해 토지가 세법에 규정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고 지가가 일정기준보다 초과하여 상승하였을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는 분납이나 물납은 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우리청에서는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산출하고 있으나 이때 적용하는 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 아오니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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