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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2.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재이46014-3877 재이46014-3877 재이460143877 19931102 199311 1993 11 02

요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이 있을 경우 토지초과이득에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의 지가 상승액을 지가상승액으로 나누어 계산된 수에 토지초과이득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임

본문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를 적용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 중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의 지가 상승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지가상승액으로 나누어 계산된 수에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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