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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2.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

재이46014-3878 재이46014-3878 재이460143878 19931102 199311 1993 11 02

요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1993년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의 경우 1990.01.01 지가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인 1993.01.01 지가를 적용하여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규정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1993년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의 경우 당해 토지의 과세기간 개시일인 1990.01.01 지가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인 1993.01.01 지가를 적용하여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합니다. 2. 이때 적용하는 개별토지의 지가는 당해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여 공고한 개별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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