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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3.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제외여부

재이46014-3904 재이46014-3904 재이460143904 19931103 199311 1993 11 03

요지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본문

1. ○○공사와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아니하며,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2.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로서 그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3. 그러나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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