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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3.

도시계획시설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3905 재이46014-3905 재이460143905 19931103 199311 1993 11 03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에 해당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녹지)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1990.01.01~1991.06.03)이 있는 경우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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