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6.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대상인 상속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이46014-3946 재이46014-3946 재이460143946 19931106 199311 1993 11 06
요지
토지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인 경우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 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그 상속일(1989.12.31 이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89.12.31에 상속한 것으로 봄)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함. 2. 과세제외 대상인 상속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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