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6.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의 판정
재이46014-3947 재이46014-3947 재이460143947 19931106 199311 1993 11 06
요지
공동소유 건축물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히 보내드린 회신내용과 동일하므로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 2. 참고로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축물 및 동부속토지의 경우에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하는것임. 따라서 건물 연면적의 소유지분 비율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소유지분을 산출하고, 그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기준면적을 산출한 후 토지소유지분과 비교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유휴토지 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붙임 : ※ 재이46014-3371, 1993.10.05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