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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6.

과세시가 표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3949 재이46014-3949 재이460143949 19931106 199311 1993 11 06

요지

취득당시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규정에 의한 비율이상이었으나 건축물의 취득 후 과세시가 표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건축물의 취득당시에는 당해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또는 동법 동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이상이었으나 당해 건축물의 취득후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 단서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그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취득당시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 비율이상이었으나 1992.01.01 가액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 방문하여 상당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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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시가 표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3949 재이46014-3949 재이460143949 19931106 199311 1993 11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