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6.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이46014-3950 재이46014-3950 재이460143950 19931106 199311 1993 11 06
요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며 동일 경계구역 내 동일용도에 사용되는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 기준면적을 계산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2. 이 경우 동일 경계구역내 동일용도에 사용되는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필지에 불구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계산함. 3. 이때 사실상 동일용도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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