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6.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3953 재이46014-3953 재이460143953 19931106 199311 1993 11 06
요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함.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날)이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2.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기간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경우 당해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종전지번의 토지면적』에 『과세기간 개시일의 종전지번의 단위 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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