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6.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3955 재이46014-3955 재이460143955 19931106 199311 1993 11 06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1항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 과세한 토지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세과)에게 당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기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위 2항에서와 같이 예정결정 과세액은 환급세액이 되어 귀 질의 2항과 3항은 해당사항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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