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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6.

농지소재지에 재촌 자경한 농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재이46014-3956 재이46014-3956 재이460143956 19931106 199311 1993 11 06

요지

농지소재지에 재촌 자경한 경우라 하더라도 시이상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면 과세대상이 되었으나 1993.08.27 개정으로 그 1년을 3년으로 연장하여 위법령에 규정된 재촌 자경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과세제외 됨

본문

1. 1993년 정기과세의 경우 지가상승율을 적용함에 있어 1년간이나 2년간의 지가상승율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토지의 3년간의 지가상승율을 계산하여 정상지가 상승률인 44.53%를 초과하여 상승하였을 경우에 과세대상 토지가 되는 것으로서 이때 지가상승율은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1990.01.01개별공시지가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 종전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규정에서와 같이 농지소재지에 재촌하여 자경한 경우라하더라도 당해 농지가 시이상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면 과세대상이 되었으나 1993.08.27 시행령 개정으로 그 1년을 3년으로 연장하여 위법령에 규정된 재촌 자경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과세제외 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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