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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6.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여 자경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

재이46014-3957 재이46014-3957 재이460143957 19931106 199311 1993 11 06

요지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여 자경한 경우하면 시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되며 예정결정 과세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되는 것이므로 당초 분납허가된 분납세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1993.08.27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여 자경한 경우하면 시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되게 되어 부친이 재촌하여 자경한 기간은 과세제외 됩니다. 2. 위 2항에서와 같이 재촌하여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과세제외 되게 되면 예정결정 과세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되는 것이므로 당초 분납허가된 1993년 10월분 분납세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후 소유자간에 자기소유기간분에 해당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으면 그 소유권 이전후의 소유자(후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승계합니다. 4. 귀 질의의 경우처럼 과세기간중에 재촌하여 자경한 기간이 있어 과세제외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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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여 자경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 (재이46014-3957 재이46014-3957 재이460143957 19931106 199311 1993 11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