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9.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재이46014-3970 재이46014-3970 재이460143970 19931109 199311 1993 11 09
요지
89.12.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읍ㆍ면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여부에 불구하고 6년간 과세제외 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산림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관할군청으로부터 시업명령을 받아 조심을 실시하였다 할지라도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았을 때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또한 ‘89.12.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읍ㆍ면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임야가 소재하는 읍ㆍ면과 서로연접한 다른 읍ㆍ면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현지인)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여부에 불구하고 6년간 과세제외됩니다. 그러나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을 하고 있어야 과세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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