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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9.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재이46014-3977 재이46014-3977 재이460143977 19931109 199311 1993 11 09

요지

법인이 보유한 임야는 과세되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와 특정임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한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됩니다. 다만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와 시행령 제27조의 2 제3항에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임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또한 귀하가 질의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6호에서 규정하는 임야에는 법인소유임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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