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9.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3979 재이46014-3979 재이460143979 19931109 199311 1993 11 09
요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된 경우 해제일부터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미만의 단수는 이를 반올림하므로 6일은 1월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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