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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9.

맹지의 경우 무주택가구주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의 과세제외 여부

재이46014-3982 재이46014-3982 재이460143982 19931109 199311 1993 11 09

요지

맹지의 경우 무주택가구주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범위까지는 과세제외 되며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유휴토지 등을 판정함

본문

1. 귀 질의 3의 경우 건축허가요건상 대지의 2ⅿ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서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의 경우 무주택가구주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과세제외됩니다. 2. 또한 귀 질의 5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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