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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1. 11.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이46014-4001 재이46014-4001 재이460144001 19931111 199311 1993 11 11

요지

1989.12.31 현재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로 보지 아니하므로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한 토지를 임차인이 자동차운수사업을 한 경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토지는 임대로 보지않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한 토지를 임차인이 자동차운수사업을 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며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토지에 해당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폐차장업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 폐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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